12.18

 

  대한민국의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人權(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이 조항은 <우리나라 기본질서의 이념적 정신적인 출발점인 동시에 모든 기본권의 가치적인 핵심으로서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우리나라 헌법질서의 바탕이며 우리 헌법질서에서 절대적이고 양보할 수 없는 최고의 가치적인 Konsens를 뜻하게 된다. 그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부인하는 헌법개정은 물론, 인간의 존엄성과 인격적 가치를 침해하는 기본권 제한은 절대로 합헌적인 국가작용으로 받아들여질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許營)
  
  어제 밤 문재인 후보는 텔레비전 토론회에서 '피의자를 변호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했다. 무고한 시민을 부정선거범으로 몰아 감금한 自黨(자당)을 감싸고 이를 비판하는 박근혜 후보를 공격하였다. 경찰은 여직원의 결백을 발표하였다.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 기본권을 부정한 문재인 후보는 헌법 수호가 제1 책무인 대통령이 될 자격이 없다. 우리 헌법의 가장 중요한 '인간 존엄성 보장' 조항을 무시하였기 때문이다. 
  
  독재자의 定義(정의)는 "권력과 다중의 위세로 개인의 기본권을 말살하는 자"다. 국정원 여직원을 '피의자'라고 멋대로 규정, 그의 인권은 변호할 필요가 없다는 식으로 윽박지른 문재인이 여기에 해당한다. 
  
  민주주의의 핵심은 개인의 기본권 보호이다. 이를 파괴하는 문재인 세력을 反민주로 단죄해야 한다. 筆誅(필주)를 가하자! 

 

 

 @pyein2: 국정원녀 아버지, "내 딸 결혼이나 제대로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 인권변호사라는 문재인씨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조차 토론 때, 동문서답으로 오히려 박근혜 후보를 공격하더군요. http://t.co/lMyj63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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