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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마혈기환

호아니와 2013. 10. 20. 22:42

10.20 소마혈기환 관련사진.

 

 

 

 

 

 

 

 

 

 

 

 

 

 

 

 

 

 

 

 

경기 양평경찰서(서장 김상우)에서는 1,500만원대 불량식품 판매한 피의자 2명을 검거했다.

   

경찰은 지난 6월 7일 체험수기 책자를 보고 건강식품을 구입해 먹은 사람이 의식을 잃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는 첩보를 입수, 수사착수하여  모 혈기환을 판매한 유 모씨를 특정하여 미신고 판매 및 체험수기 허위 과대행위 등을 수사함과 동시에 모 혈기환을 국과수 감정의뢰한바 부자성분 첨가된 위해식품임이 판명되어 판매자인 피의자 유 모씨를 입건했다.

또 불량식품을 제조한 혐의로 입건된 이 모씨는 모 혈기환 등 제조하면서 복용시 오심, 구토, 저혈압, 심실부정맥 등 부작용이 있는 '초오'성분을 첨가하였다는 범행사실을 자백한 상태이다.

불량식품을 제조.판매한 이씨와 유씨는 지난 2010년 초순께부터 2013년 5월께까지 전라남도 소재 (주) 모모에서 성분검사 없이 독성인 '초오'로 제조한 모 혈기환 50박스를 양평읍에서 모모연구소를 운영하는 모씨에게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6월 6일 오전 6시30분께 양평읍 모모연구소에서 김 모(58세)씨가 모 혈기환을 구입 복용하여 부정맥 등으로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연구소는 2013년 2월께부터 7월 중순께까지 양평군청에 판매신고 없이 “고혈압등에 효능이 있다”라고 허위 과대과장광고 후, 모 혈기환 55박스(1×275,000원) 약1,500만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양평서에서는 모 혈기환 금액을 입금받은 계좌거래내역 및 구매자 등을 상대로 추가범행이 있는지 수사중이다.

아울러, 이번에 단속된 모 혈기환외 다른 불량식품이 불법 제조, 유통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 투구꽃(좌), 초오(우)(투구꽃뿌리)/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청 제공


최근 한약재로 사용하는 ‘초오’를 잘못 섭취하여 사망하는 사례가 발생하였다. 이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이희성은 한약재 섭취 시에는 각별히 주의하고 한약재를 섭취할 시에는 한의사 등 전문가의 처방에 따를 것을 당부했다.

‘초오’는 소백산, 태백산, 대암산, 설악산, 광덕산 등 우리 주변에 흔히 자라는 미나리아재비과 초오속 식물의 덩이뿌리로서 흔히 ‘투구꽃’의 뿌리로 알려져 있다.  ‘초오’에는 2mg 이상 섭취시 사망에 까지 이를 수 있는 독성분인 아코니틴과 심전도장애를 일으키며 호흡중추를 억제하는 메스아코니틴 등이 함유되어 있다. 중독 시에는 입과 혀가 굳어지고, 손발이 저리고, 비틀거리며 두통, 현기증, 귀울림, 복통과 구토, 가슴 떨림 증상이 나타난다.

이처럼 한약재 중에는 섭취 방법이나 섭취량에 따라 심각한 부작용을 가져오는 것들도 있으므로 재래시장 등에서 민간요법에 따라 소비자가 직접 구매 또는 섭취해서는 안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한약재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부작용 사례 등에 대한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불법판매 근절 등 한약재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