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이석기에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한다.”
02.17 이석기 재판
징역 12년. 자격정지 10년
..............
지난 2월 3일 수원지법 형사12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내란음모와 내란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통합진보당 이석기에게 징역 20년과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우리 보수대연합과 애국시민들은 이와 같은 검사의 구형에 극히 유감스러운 마음을 표할 수밖에 없다.
북한에서는 장성택을 내란음모로 몰아 기관총으로 처형 했고 가족과 측근들 수백 명이 공개처형 되었다. 이런 북한의 앞잡이가 되어 적화통일 하겠다고 내란음모를 획책한 이석기와 그 일당을 극형으로 다스리지 않는다면 도대체 이 세상 어느 누구에게 벌다운 벌을 내릴 수 있는 것인가?
검찰은 "이번 사건은 북한의 주체사상과 대남혁명론을 추종하는 RO의 조직원들이 북한과의 전쟁이 임박했다는 생각 하에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려고 했다가 발각된 것"이라며 "대한민국 헌법을 관통하는 핵심 가치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하고 무너뜨리려고 시도한 것이 핵심"이라고 밝혔다.
또 “피고인들의 활동은 헌법에 보호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헌법을 파괴하려는 것"이라며 “피고인들이 실행에 옮겼다면 대한민국의 존립에 큰 위험이 됐을 것이”라고 했다.
북한에서는 국가전복세력을 공개 처형하는데 이석기에게 20년 구형은 너무 관대하다. 이석기 일당에게는 극형에 처하여 법의 존엄성을 인식시켜주고 내란음모사건의 뿌리를 차단해야 마땅하다.
그리고 통합진보당 이정희라는 인간은 이석기의 20년 구형에 대해 "대선 불법개입 사건은 증거가 있어도 무죄, 내란음모 사건은 증거가 없어도 징역 20년이 구형되는 독재 정권 시대"라고 맞서고 나섰다.
대한민국을 전복하여 적화통일을 하겠다는 역적집단이 반성은커녕 적반하장으로 정부를 독재정부로 매도하고 있다.
통합진보당은 총선 보조금 22억원과 비례대표 선거비용 50억원, 분기별 정당보조금 26억원과 대선 국고보조금 27억까지 모두 126억원을 선관위로부터 받아갔다. 이는 모두 국민의 혈세다. 국민혈세를 받아 역적활동을 한 것이다.
이정희는 대선후보 자격으로 받은 27억 원을 받아가고 후보를 사퇴했기 때문에 즉각 반납해야 한다. 그런데 반납은커녕 정부를 독재정부로 매도하는 파렴치한 행동을 계속 하고 있다.
특히 이들은 반성은커녕 거리마다 장마당 펼쳐 놓고 이석기 석방 탄원서를 받는가하면 민노총까지 동원하여 이석기 석방 불법폭력시위를 일삼기도 했다.
대한민국의 암적 존재인 통합진보당은 해산하고 이석기는 극형으로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시켜야 한다.
대한민국을 전복시키려는 자들을 헌법으로 보호해줄 필요가 없다. 이런 자들에게는 인권보호도 필요 없다. 북한의 장성택처럼 처리해야 일벌백계가 된다.
대한민국 법치의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가 정치 판사들의 좌편향 봐주기 판결로 법치가 붕괴되고 법원신뢰가 땅에 떨어졌다.
우리는 오늘 재판부는 이석기 일당에 극형선고 해주기를 촉구한다. 만일 좌익판사들 처럼 종북세력 봐주기 판결을 한다면 재판부는 5천만 국민들의 심판대에 서게 될 것이다.
우리의 주장 -
1. 북한 앞잡이 이석기 일당에 극형을 선고하라!
1. 대한민국의 암적 존재 통합진보당을 해산하라!
1. 이석기에게 줄 것은 오직 사형뿐이다!
2014년 2월 17일
보수대연합
.....................................
“피고인 이석기에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한다.” (재판부)
“...”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법원이 내란음모 혐의로 기소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게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이 의원의 내란음모와 내란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앞서 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징역 20년과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한 것보다는 형량이 다소 줄었지만 사실상 이석기의 정치 복귀는 불가능하게 된 셈이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는 17일 오후 2시 열린 선고공판에서 이석기 의원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하면서 아울러 조양원·김홍열·김근래 등 3명에게는 징역 7년과 자격정지 7년, 한동근에 대해서는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 홍순석에 대해서는 징역 6년과 자격정지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들이 소지했던 이적표현물과 RO회합 강연 내용 및 사상학습 등에 대해 대부분 ‘반국가적 행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이석기는 현역 국회의원으로서 국회법 24조에 따라 헌법을 준수하고 조국평화적통일 위해 노력하며 국회의원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선서했음에도 북한 대남혁명론을 따르는 지하혁명조직 RO총책으로 조직원을 내란선동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석기는 또 주도적으로 다량의 이적표현물을 국회 의원회관 내 본인 사무실과 주거지에 보관했다”며 “피고인은 2003년에도 반국가단체 민혁당 경기남부위원장으로 활동한 것과 관련해 국보법 위반죄로 징역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이에 대해 특별사면과 복권을 통해 새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반성하지 않고 다시 이번 사건을 주도해 중형선고가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이상호 등 나머지 피고인에 대해서도 역시 RO의 핵심 주체로 인정, 각각 중형에 선고했다.
이날 재판 결과에 따라 지난해 11월부터 4개월여 동안 총 45차에 걸쳐 진행된 내란음모 사건은 피고인들의 유죄 판결로 일단락됐다.
이 의원은 이날 재판부의 실형 선고가 나오자 입술을 굳게 닫는 등 굳은 표정으로 앉아 있다가 방청객을 향해 손을 흔들며 조용히 퇴정했다.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 등 변호인들도 허망한 표정으로 재판부를 쳐다봤다.
하지만 일부 피고인측 방청객들은 흐느껴 울거나 심지어 재판부를 향해 고성을 지르면서 강하게 반발했다. 특히 이 의원의 누나인 경선 씨는 재판부를 향해 "야 정치재판이다. 재판장은 부끄러운줄 알라"고 고함 질렀다. 이 씨는 퇴정 후 버스로 이송되는 이석기의 모습을 보면서 휠체어에서 떨어져 땅바닥에 쓰러지기도 했다.
아울러 일부 방청객은 “사법부 미쳤다” "판사 XX, 검사 개XX"라며 욕설과 함께 재판부를 맹비난하는 등 격렬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이번 사건의 구형이 나올 때부터 법조계 안팎에서는 재판부가 중형을 선고할 것이라는 예상이 뒤따랐다. 또한 실형이 선고될 경우 변호인단이 공소사실 전반에 걸쳐 무죄를 피력해 온 만큼 피고인측은 항소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가 이날 피고인들에게 실형을 선고함에 따라 피고인들은 지금처럼 수감 상태에서 항소심을 받게 됐다.[수원 데일리안 = 김수정/김아연 기자]
..................
<내란음모 '유죄 선고'…김정운 부장판사는 누구?>
'원리원칙주의자' 평가…검찰·변호인단 "매끄럽게 진행"
(수원=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수원지법 형사12부 김정운 부장판사는 법원 내에서도 원리원칙주의자로 통한다.
지난해 9월 법원장의 지정이 아닌 자동 배당 방식에 따라 이 사건을 맡게 됐지만 배당 당시에도 '오직 법과 원칙만을 따른다'는 평가 때문에 우려섞인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그렇게 시작된 재판에서 김 부장판사의 이러한 면모가 잘 드러났다.
17일 선고까지 46차례 공판 동안 검찰과 변호인단은 쟁점마다 공방을 벌인 것은 물론 증인신문 시간과 재판 일정 등을 두고도 신경전을 펼쳤지만 그는 그때마다 형사소송법을 근거로 양측의 입장을 정리, 합의점을 도출해냈다.
때문에 검찰과 변호인단은 연일 대립각을 세우면서도 재판부의 재판 진행에 대해서는 한 번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김 부장판사는 이 같은 원칙을 지키기 위해 불필요한 오해를 살 만한 행동은 철저히 피했다.
이 사건을 맡기 전까지 종종 가져왔던 출입기자들과의 모임을 포함해 외부 인사와 만남을 냉정하게 끊었다. 법정에서도 검찰과 변호인단이 서로 '언론 플레이'를 지적하자 "재판부는 여론에 흔들리지 않을뿐더러 기사도 읽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 경기도 수원지방법원 110호 법정 입구
또 국제앰네스티가 변호인단을 통해 법정 내부상황의 정식 모니터링을 재판부에 요청하자 "제시한 날짜까지 기간이 촉박하다"며 거절, 앰네스티는 여유를 두고 다시 신청한 뒤에야 재판을 방청할 수 있었다.
반면 재판 도중 간간이 농담을 건네 소송 관계인들이 긴장을 풀도록 유도하고 오후 재판을 시작할 때마다 "식사는 잘하셨습니까"라고 묻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특히 45차 결심공판을 마무리하면서는 "재판을 이끌어오는 동안 도움을 주신 분들이 많지만 이분들께는 꼭 고마움을 표하고 싶다"며 피고인들 호송을 맡아온 구치소 교도관들과 법정 경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법원 관계자는 "국민의 관심이 쏠린 재판이라 부담이 컸을텐데 법과 원칙에 따라 녹음파일에 대한 증거조사를 진행하는 등 증거재판주의를 잘 구현했다"고 평가했다.
이 사건 전에는 갈등이 있는 부동산업자를 지인을 시켜 살해한 '용인 청부살해 사건', 억대 보험금을 노리고 장인을 살해한 사위 사건 재판을 심리해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25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술 취해 수시로 가족들을 죽이겠다고 협박한 가장의 입을 테이프로 막고 방치해 질식사시킨 아내와 딸의 재판에서는 폭행치사 및 존속폭행치사 혐의에 대해서만 과잉방위를 인정하고 살인 및 존속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죄를 묻지 않았다.
'수원역 노숙소녀 살해사건' 피의자로 몰려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강모(35)씨의 재심도 맡아 "피고인이 불이익을 염려해 허위 자백한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하기도 했다.
...........................
<'내란죄 법리' 사실상 첫 판단…2심 불꽃공방 예고>
1심 판결 '내란죄 인정 요건' 놓고 항소심 법리논쟁 치열할 듯
(서울=연합뉴스) 임주영 기자 = 수원지법은 17일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내란음모·선동 사건' 1심에서 이 의원에게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제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믿을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이 의원 등 핵심 피고인들의 내란 음모, 내란 선동 혐의를 모두 유죄라고 판단했다.
진보당 관계자들이 구성한 'RO'(혁명조직)는 '조직화된 다수인의 결합'으로서 내란의 주체로 인정할 수 있고, 이 조직은 국헌 문란 목적이 있다고 봤다.
또 RO 조직의 총책은 이석기 의원이며 RO의 회합은 '일반적, 추상적 합의를 넘어 폭동의 실현 가능성과 실질적 위험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이번 판결은 그동안 조작된 증거에 의해 기소됐던 과거의 내란죄 관련 사건과 달리 '내란죄의 법리'를 정면으로 다룬 첫 사건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과거 내란 음모죄가 적용된 사건은 1974년 민청학련(전국민주청년학생연맹) 사건과 1980년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당시 유죄가 선고됐던 이들 사건은 세월이 흐른 뒤 모두 증거가 조작된 사실이 드러나 재심에서 무죄로 판결났다.
- 내란음모사건 피의자들 '다시 구치소로'
- (수원=연합뉴스) 신영근 기자 = 17일 오후 경기도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34년만의 '내란음모 사건' 선고 공판 후 피의자들을 태운 호송차량이 법원을 나서 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따라서 이석기 의원이 RO 조직을 전위부대로 삼아 대한민국 정부의 전복을 획책했다는 '내란 음모' 사건에 대한 판결은 내란죄의 법리를 구체적으로 내놓은 사실상 첫 판결로 볼 수 있다.
또 법조계에서는 김대중 사건 등에 대한 법원의 재심 당시 내란죄 법리 자체에 대한 명확한 정리가 부족했던 게 아니냐는 시각도 있어서 이번 사건의 상급심 전개 과정이 더욱 주목된다.
앞서 두 사건에서 법원은 '조작된 사건으로 무고한 희생자를 만들고 내란죄를 덮어씌운 것이 명백한 잘못이며 무효'라는 취지로 선언했다.
그러나 내란죄 법리 전개 자체에 대해 지적한 부분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조작된 죄를 적용한 게 잘못이라는 '법률 포섭·적용의 착오'와 함께 '법리 전개의 잘못'도 보다 명확히 선언했더라면 좋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2004년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재심에서 서울고법 재판부는 내란 음모 및 계엄범 위반 혐의에 대해 "1979년 12·12 사태와 1980년 5·18을 전후해 발생한 신군부의 헌정 파괴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함으로써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행한 정당한 행위이므로 범죄가 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은 향후 항소심, 상고심에서 내란죄 법리 적용을 놓고 열띤 법정 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내란죄는 법정 최고형에 처할 수 있고 게다가 내란의 '예비'·'음모' 혐의까지 처벌하는 범죄는 그리 많지 않다.
이런 점에서 변호인단은 '엄밀한 법리 적용과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검찰은 1심과 마찬가지로 계속 유죄를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1심은 RO에 대해 ▲ 2013년 3월 무렵부터 폭동을 준비했고 ▲ 그 이후 '결정적 시기'가 오면 언제든지 폭동에 나설 준비가 되어 있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변호인 측은 내란 음모의 시기 및 위험성과 관련, 법원이 제시한 논리를 그대로 차용해 반박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놔두면 바로 폭동을 일으킬 만한 급박성, 실질적 위험성이 과연 있느냐'는 논리다.
2013년 3월 이후에는 언제든지 혁명을 할 수 있는 실질적 위험성과 실현 가능성이 있었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지만 수사 당국은 그로부터 몇 달 뒤에 기소했다.
따라서 법원이 판단한 시점이 적절한 것인지, 그때부터 정말로 실질적 위험성이 있었다고 볼 것인지 등도 부수적 쟁점이 될 가능성이 점쳐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