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걱정 안해도 되나?

 

[日대지진]"방사능 오염..초기 치료방법 있다"

머니투데이 | 최은미 기자 | 입력 2011.03.13 15:21

[머니투데이 최은미기자][최창운 한국원자력의학원 방사선의학연구소장, "초기 선제대처가 중요"]





↑최창운 한국원자력의학원 방사선의학연구소장.

일본이 대지진 충격도 가시기도 전에 방사능 공포에 떨고 있다. 지진 영향으로 방사능 물질이 일부 외부로 유출된 것에 이어 후쿠시마 원전 1호가 폭발하며 인근 주민들이 대피하고 긴급치료를 받는 등 상황이 더욱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사람이 방사능물질에 오염될 경우 체내에 축적돼 각종 암이 유발될 수 있는 것은 물론 기형아를 출산할 가능성도 높아지는 등 오랜 시간 괴롭힘을 당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험하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우리나라도 남의 일이 아니라는 것. 원전폭발로 대기 중에 퍼진 방사능물질이 바람을 타고 인접한 한반도로 확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일본 상황에 이목이 집중되는 이유다.

최창운 한국원자력의학원 방사선의학연구소장(前 원자력병원장)은 13일 "일본에서 검출된 방사능물질 세슘과 요오드 모두 인체 내에 유입된다고 하더라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며 "전국적으로 비상진료체계가 갖춰져 있어 초기대처가 가능한 만큼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최 소장은 서울의대를 졸업하고 원자력병원에 부임해 핵의학과 과장, 국가방사선비상진료센터장, 원자력병원장 등을 역임했다.

실제로 일본 정부는 이날 오전 원전 인근에 거주한 주민들에게 비상치료제로 '요오드'를 배포, 복용하도록 했다. 방사능물질인 '방사성요오드'가 몸에 축적되기 전에 '자연요오드'(비방사성요오드)로 몸을 채워 방사성요오드를 몸 밖으로 빠져나가게 하기 위한 조치다. 사람의 몸은 필요한 요오드가 일정량을 넘을 경우 자연적으로 배출시킨다.

요오드는 갑상선호르몬을 만드는 핵심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인체에 유입되면 대부분 갑상선으로 몰리는데, 방사성요오드가 갑상선 내에 축적되면 지속적으로 방사선을 방출하며 세포를 망가뜨려 갑상선암 등 각종 암을 유발하는 것은 물론 갑상선에서 이뤄지는 호르몬 작용을 교란시킨다.

최 소장은 "가장 중요한 것은 갑상선이 방사성요오드를 흡수하기 전에 자연요오드를 섭취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방사성요오드가 체내에 축적된다고 해도 반감기가 8일 정도로 짧아 치명적이진 않다"고 말했다.

방사성물질 세슘은 사람 전신에 배포되는데, 그 중 근육에 가장 큰 영향을 줘 근육세포를 파괴한다. 반감기는 30년으로 한번 체내에 축적되면 거의 죽을 때까지 지속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반감기가 30년이라는 것은 축적된 양이 반으로 줄어드는데 30년이 걸린다는 이야기다. 따라서 모두 없어지려면 60년은 있어야 한다.

하지만 세슘 역시 체내에 축적됐다 하더라도 배출시킬 방법이 있다.

최 소장은 "'프러시안블루'라는 세슘 결합제를 복용하면 체내에 있는 세슘과 결합해 세슘을 몸 밖으로 배출시킨다"며 "오염된 즉시 처치하면 치료가 가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자연요오드나 프러시안블루 모두 구하기 쉬운 약품은 아니지만 국가차원에서 비상시에 대비해 수십만명분을 구비하고 있는 만큼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덧붙였다.

우리나라는 교육과학기술부 산하 '국가방사선비상진료네트워크'를 통해 방사능 유출 피해에 대비하고 있다. 네트워크에는 국가방사선비상진료센터를 필두로 각 지역 국군병원 등 전국 23개 의료기관이 포함돼 있다.

일본에서 유출된 방사능이 우리나라로 확대돼 물이나 농작물을 오염시킬 경우 국가방사선비상진료센터에 상황실이 설치되며, 의료진이 파견된다. 파견된 현장팀은 현장에서 선량을 측정, 오염 정도에 따라 환자를 분류한 후 인근 협약병원과 공조해 의료구호활동을 전개한다.

오염된 농작물이나 물을 섭취해 내부오염 정도가 큰 경우 격리병동에 입원해 진행정도를 관찰하고 오염물질을 제거한 후 처치한다. 그 후에는 지역주민들의 심리적 안정을 유도할 수 있도록 정신과 치료를 받게 한다.

피해 정도가 클 경우 원자력의학원이 방사선비상의료지원본부로 전환돼 후송환자를 치료하고, 현장합동의료지원반에 인력과 장비, 기술을 지원한다.

우리나라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2004년부터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 대책법'을 제정, 운영하고 있다.

2009년 말에는 제1차 방사능방재발전계획(2010~2014)을 수립, 5년간 총 686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선제적 국가방사능방재기반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최 소장은 "이번 사고를 체르노빌 사건과 비교하며 우려하는 시선이 많은데 그건 제대로 된 준비체계가 갖춰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일어난 일인 만큼 지금과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비상진료시스템은 물론 국가차원의 대비 프로토콜도 갖춰져 있다는 점에서 크게 걱정할 필요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기상청은 현 대기 상황에 근거해 시뮬레이션한 결과 일본의 방사능 누출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12일 밝힌 바 있다. 방사능이 누출된 뒤 확산되더라도 일본 열도 동쪽인 태평양으로 이동할 것으로 보인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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