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20 법광사.천곡사
참말로
모를일이다.
내가 나를 생각해도...
그냥
나섰는데
절로 간다.
법광사.
천곡사로...
천곡사에 들르니 새식구가 있다.
흑구.
흑구 이름은
피안이다.
얼마나 귀여운지
흑구를 보러
또 가는것 아닌지 몰것다.
천곡사에.
나.
불자도 아니면서...
냉수리 신라비(국보 제264호)
신광면사무소 구내 한켠 보호각안에 자리하고 있다.
가로 65~73㎝, 세로 47~69㎝, 두께 30㎝. 밑부분이 넓고 윗부분은 약간 좁은 모양으로 되어 있는 화강암의 자연석 앞면·뒷면·윗
면에 모두 231자가 새겨져 있다. 비문은 절거리(節居利)라는 사람의 재산소유 인정과 죽은 뒤의 재산상속 문제를 해결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다. 계미년(癸未年)에 지도로갈문왕(至都盧葛文王:지증왕) 등 6부 출신의 유력자 7명이 전대(前代)의 두 왕이 재산
소유를 인정한 결정사항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한편, 절거리가 죽은 뒤 아우 아사노(또는 아우의 아들 사노)에게 재산을 상속하
고, 다른 사람은 그 재산에 대해 문제를 일으키지 말 것을 결정했다는 내용이다. 또한 중앙에서 파견된 관리 7명이 결정사항을 집
행하고, 촌주 2명이 비 세우는 일을 담당했다고 밝히고 있다. 계미라는 간지와 지도로갈문왕이라는 칭호로 볼 때, 이 비는 503년
(지증왕 4)에 세운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이 비는 개인의 재산소유와 상속에 따른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를 보여주고 있는 점에서
5~6세기 신라의 정치·경제제도를 살피는 데 좋은 자료가 되고 있다.
법광사.
법광사지의 석재들.
신광 냉수리 고분.
동백 열매.
천곡사 관음전.
해탈이와 피안.
소천.
UF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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