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
16개 부담금은 부과요율 산정방식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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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자동차에 부과되던 환경개선부담금이 이르면 2016년부터 폐지된다. 또 교통유발부담금 등 16개 부담금은 부과요율 산정방식이 개선될 전망이다.
정부는 9일 제5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열어 ‘2013년도 부담금운용평가 결과’, ‘환경부 소관 부담금 개선방안’, ‘건설 부담금 통합징수 추진계획’ 등을 논의했다. 작년 말 기준으로 부담금관리기본법 상 관리대상 부담금은 총 97개 15조 7000억원 규모다.
앞서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부담금운용평가단은 지난 5월부터 10월까지 건설·환경분야 32개 부담금에 대한 평가를 진행했다.
평가단은 환경개선부담금·재건축부담금·과밀부담금·공공시설관리자비용부담금·시설부담금 등 타당성이 낮은 5개 부담금은 폐지하고, 집단에너지공급시설건설비용부담금·기반시설설치비용부담금 등 2개 부담금은 ‘부담금관리기본법’ 별표에서 삭제할 것을 권고했다.
또 개발부담금·혼잡통행료·교통유발부담금 등 16개 부담금은 부과요율 인상·인하 등 산정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개발부담금·생태보전협력금 등 10개 부담금은 부과목적에 맞게 사용용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평가단은 건설분야와 관련해 유사중복 부담금은 통폐합하고 역할을 재조정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국민들의 불편을 덜어주고자 건설 관련 부담금에 대해 통합징수를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환경분야 부담금은 부과목적(오염저감)-부과대상(오염원)-사용용도를 일관되게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부담금관리기본법 상의 부담금이 아닌 유사부담금에 대해서도 기획재정부가 제도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 평가단의 권고사항을 향후 소과부처와 협의해 내년 3월경 ‘부담운용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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