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
12일부터 직종 6개→4개 통합·간소화
계약직 공무원은 임기제로…신분보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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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사회 50년만에 ‘기능직’이 사라지고 비서·비서관 등 정치적 임명직위를 제외한 별정직이 모두 일반직으로 통합된다.
안전행정부는 공무원 직종을 6개에서 4개로 통합·간소화하는 내용의 ‘국가·지방공무원법’이 12일부터 전면 시행된다고 11일 밝혔다.
안행부는 공무원 직종개편은 인사관리의 효율성과 직종 간 칸막이 해소, 소수 직종 공무원의 사기 제고 등을 위해 2011년부터 추진됐으며 지난해 12월 ‘국가·지방공무원법’ 개정 이후 1년의 준비기간을 거쳤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1963년 전화교환·수리, 인쇄, 타자 등의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신설됐던 ‘기능직’은 폐지돼 일반직에 통합된다.
사무·기계 등 종전 일반직에 유사한 업무를 하는 직렬이 있는 경우에는 일정한 평가를 거쳐 단계적으로 해당 직렬로 통합될 예정이다. 기능직 중 방호·운전 등 고유한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는 새로 신설된 직렬로 전환된다.
별정직은 1949년 국가공무원법 제정 당시부터 규정된 직종으로 당시에는 국무위원·비서 등 특정 직위가 해당됐으나 점차 홍보·외국어 등 전문분야나 시설관리·서무 등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별정직이 많아지는 등 일반직과의 경계가 모호해졌다.
이에 직종개편에 따라 비서·비서관은 별정직으로 존치하고 그 외의 직위들은 업무성격에 따라 일반직 내에 신설되는 ‘전문경력관’ 또는 종전 일반직 유사직렬로 전환된다.
‘전문경력관’은 특정 전문성이나 경험이 필요해 순환전보가 곤란한 직위에 장기재직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하는 제도로 계급이나 직렬 구분이 없이 재직기간에 따라 보수가 상승하도록 설계된다.
계약직은 기간을 정해 근무하게 하는 임용의 형태로 기존에는 약기간 중 신분보장이 되지 않아 업무수행 능력이 부족한 경우 언제라도 계약이 해지될 수 있었다.
이번 직종개편으로 계약직 중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위에 일정 기간 근무하는 공무원 제도는 일반직 내에 ‘임기제’ 제도를 신설해 전환된다.
임기제 공무원이 되면 사무관·주사 등 일반직과 동일한 직급명칭을 쓰게 되고 임기 동안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면직이 불가능해지는 등 신분보장이 강화될 전망이다.
유정복 안행부 장관은 “이번 공무원 직종의 전면 개편에 따라 향후 인사운영의 효율성이 제고되고 그간 일반직과 유사한 업무를 하면서 직종이 다른 소수직종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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