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5 

 

 

거짓을 감행한 ‘정의구현전국사제단’

사제에게 사과를 요청합시다! (성명 全文)

 

가톨릭교회, 대한민국, 김현희에 대하여 범한 이적행위와 거짓 역사조작을 사과하지 않으면 ‘교회법 제212조 2항 3항’에 따른 청원을 하려고 합니다

 

교도권 지키는 신자들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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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년 11월29일 대한항공858기 폭파 직후 북한공작원 2명이 잡히고 김현희가 북한 김정일이 “남조선여객기를 제끼라”고 지령한대로 폭파하였다고 자백하고 참회를 한지 16년이 지나도록, 그리고 확실한 증거들이 계속 확인되고 있는데도, 북한 지도부는 “남조선 군사 깡패정권의 자작극”이라고 선전하여 왔습니다.  2003년 11월 당시는 노무현 정권 주위 일부와 방송관계자들 일부가 국민이나 세상이 김현희가 북한 공작원인지 의혹이 있다고 생각하기를 바라던 때였습니다.

2003년 11월3일에 이른바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이 단체는 그 자체가 교회법전 제300조, 제312조를 계속하여 위반하고 있는 교회 내 불법조직임) 사제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대한항공858기 사건은 억울하게 고귀한 생명을 앗아간 사건”이며, “고귀한 생명이 정치적 음모로 희생되는 일이 다시는 없도록 예언자적 사명을 실천코자 한다”, “가짜 북한공작원 김현희를 조작해 낸 당시의 대통령, 안기부 책임자를 철저히 조사하라”, “안기부 등이 위기에 처한 독재정권의 유지를 위해 만들어 낸…각종의 암살과 테러, 조작사건과 완전히 그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는 성명서 발표를 하였습니다.

거짓 선동으로 테러집단에 동조하는 이적행위를 한 것이며 동시에 교회법상 국민의 정의로운 평화 화목을 해친 것(교회법전 제287조 제1항)이며, 죽을죄를 지었지만 북한지배자에 의해 어린 나이부터 인간도구로 교육받아 온 자기의 과거를 속죄하는 길을 가는 한 젊은 여인의 진실한 증언을 짓밟아 사람들로 하여금 못 믿게 하려는 거짓 조작에 나선 것이며   동시에 교회법상 사람의 평판과 사생활을 해친 것(교회법전 제220조, 제1390조 제2항 제3항)입니다. 교회의 역사상, 사제의 신분에서는 찾아보기 드문 악행입니다.

162명의 사제들 안충석,전종훈,주수욱(이상 서울대교구), 류현수, 박철수, 양인경, 윤영길, 이봉문, 이영선, 이옥수, 이정주, 임병태, 조정훈(이상 광주대교구), 강정웅, 고원일, 곽길섭, 권경렬, 김기영, 김대하, 김명선, 김인한, 김현영, 도정호, 박혁, 배상복, 손태성, 송제호, 신기현, 신동원, 신문갑, 원정학, 윤승식, 윤희동, 이강우, 이세형, 이영창, 이영훈, 장재봉, 장훈철, 정창식, 정호, 조영만, 주영돈, 최요섭, 최재현, 최정훈(군종), 한건(이상 부산교구), 김도연(의정부교구), 서북원, 서종엽, 이강건, 이상돈, 이상선, 장명원(이상 수원교구), 강윤희, 김동철, 김민중, 김성휘, 김일회, 김태헌, 박요환, 박희중, 손해락(군종), 오병수, 유승학, 이경환, 이재규, 정병덕, 정병철, 정신철, 조명연, 주세익(군종), 차호찬, 현상옥(이상 인천교구), 강창원, 김지성, 박찬인, 방영훈, 배승록, 윤달수, 윤병권, 임기선(이상 대전교구), 고태경, 남경철, 노중래(군종), 박영진, 박혁호, 백남해, 이주형, 이현우, 임효진, 정진국, 조정제, 최경식, 최태준, 최훈, 하춘수(이상 마산교구), 김봉술, 김훈, 박인근, 이준형(이상 전주교구), 곽동철, 권오성, 김남오, 김병찬, 김훈일, 박진성, 박치영, 박호성, 신성국, 신종섭, 연용모, 연제식, 유재훈, 이길두, 이동식, 이현태, 정효준, 조병환, 조성학, 주영길, 최광조, 최인섭(이상 청주교구), 권오준, 서성민, 정원일(이상 춘천교구), 박창일(예수성심전교수도회), 윤종일(꼰벤투알프란치스코회), 황동환(베네딕도왜관수도원), 한글 동명이인 20명, 그후 교회사제명단에서 지워진 분 기타 13명은 이런 가해행위를 한 다음, 노무현 정권하의 진상조사위원회에서까지 김현희가 북한의 진짜 공작원임을 인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오늘까지 8년 10개월 동안 사과 한마디조차 한 일이 없습니다.

급기야 이들은 <동아일보> 사설로부터 “거짓을 저지른 정의구현사제단 사제들은 김현희에게 무릎 꿇고 용서를 청하라”는 권고를 공개적으로 듣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래도 잊혀지기를 바라고 버틸 것인가요? 이러한 독선과 거짓은 가톨릭교회 정신인 겸손과 진실에 반합니다. 이들은 세속화하지 않기로 서약한 사제이기 때문에 비로소 존경받는 신분입니다. 그런데 이적행위와 거짓 조작을 하고도 시치미 떼는 수준으로 세속화하였고 타락하였습니다.

이 사제 162명 가운데 2003년 11월 3일 당시, 사제서품 받은 지 2년 이내인 새 사제로 확인된 분만 42명입니다. 갓 서품 받은 사제를 이런 악행으로 끌어들이는 주동 사제가 도대체 누구입니까?  아니면 신학교에서 이미 그렇게 교육받고 나왔습니까?

혹시, 이 성명서의 명의자 사제가 명의를 도용 당하였거나, 그 내용을 속아서 구두승낙을 하였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명의도용”이나 “속았음”을 적어도 교중미사에서라도 공표했어야 합니다. 주보는 그런 용도에 가장 요긴하게 사용되어야 합니다. 사제명의가 8년 10개월간 악행에 도용 당하였으면, 신자들에 대한 사목을 위하여 즉시 시정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162명 중에 그런 조치를 한 사람이 있었다고 알려진 것이 없습니다. 사제의 신분을 걸고, 성경구절까지 거룩하게 내세운, 악행이 세상에 알려졌는데, 이를 방치해도 괜찮을 정도로 사제의 직무가 우스운 자리가 아닙니다. 정진석 추기경께서 이런 일부 사제들의 계속되는 탈선을 걱정하여 정당한 조치를 하고, 타당한 말씀을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0년 12월10일, 이 정구사 사제들은 장상의 교회법상의 교도권에 순종치 않음은 물론, 정추기경님의 4대강사업에 관한 반듯한 논급까지 “궤변”이라고 성명서를 내고, 동년 12월13일에는 기자회견을 열어 “정 추기경님의 퇴진을 요구”하여 교회법도를 뒤집는 하극상을 범(교회법전 제273조, 제1373조, 제1390조 위반)하였습니다.  2011년 1월31일부터 8월19일까지 사이에 교회를 아끼는 교우 분들 9,325명이 이들을 교회법정에 세우는 청원을 하였습니다. 그 청원서 한 장 한 장이 모두 로마에 가 있습니다. 교회의 재판은 일반 법원 재판의 경우와는 달리 생각해야 할 점이 있어서 도중의 진행사항 공표를 삼가고 있습니다. 수임자들은 결과와 함께 알려드리려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기들의 홈페이지에 2010년 12월10일에 저지른 ‘추기경의 궤변’이라는 성명서와 그 영어번역본을 오늘까지 1년 8개월 이상 게재하여 범법행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적행위와 거짓 역사조작을 감행한 단체로서, 교회법을 무시 거역하여 존속하고 있는 정구사를 자진해체하고, 교회와 대한민국과 정직한 사람에게 사과하고 지난 동안의 세속타락을 뉘우치는 것이, 사제서품 때의 당초서약(교회법전 제276조, 제285조1항2항)으로 돌아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교우 여러분들이 해당 사제를 만나면 사과를 요청하십시오.
그리고 훨씬 더 많은 훌륭한 사제들을 모범으로 삼기를 요청하십시오.
어느 누구도 사제를 세속에 물들게 하는 사람은 사제를 가장 해치는 사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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